조합원 가입 안내
□ 조합원 자격 요건
-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□ 농업인의 범위 (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-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잠종 0.5상자[2만립(粒) 기준상자]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-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| 구 분 |
가축의 종류 |
사육 기준 |
| 대가축 |
소, 말, 노새, 당나귀 |
2마리 |
| 중가축 |
돼지(젖 멎는 새끼돼지는 제외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|
5마리 (개의 경우는 20마리) |
| 소가축 |
토끼 |
50마리 |
| 가 금 |
닭, 오리 칠면조, 거위 |
100마리 |
| 기 타 |
꿀벌 |
10군 |
□ 가입 시 구비서류
| 신규가입 |
상속에 의한 가입 |
양수도에 의한 가입 |
| 1. 농지대장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.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내역 포함) 4. 신분증, (도장) 5. 가입신청서 (영농회장 도장 날인) |
<가입자 기준> 1. 농지대장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.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내역 포함) 4. 신분증, (도장) 5. 가입신청서 (영농회장 도장 날인) <사망자 기준>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. 기본증명서(상세) 3. 제적등본 <방문 가능하신 법정상속인> 1. 신분증, (도장) <방문 불가하신 법정상속인> 1. 위임장 2. 인감증명서 3. (신분증) |
1. 가족관계증명서 2.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내역 포함) 3. 양도인 신분증 4. 양수인 신분증 5. 농지대장 6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. 가입신청서 (영농회장 도장 날인) |
조합원 탈퇴 안내
□ 탈퇴구분
| 임의탈퇴 |
당연탈퇴 |
제명 |
| -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|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- 사망하였을 때 - 파산하였을 때 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때 |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- 출자 및 경비의 납입,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|
□ 지분 환급
| 탈퇴의 종류 |
지급 항목 |
| 임의탈퇴, 당연탈퇴 |
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 |
| 제명 |
납입출자금 |
- 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※ 결산 승인일 다음 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,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
- 지분 환급의 정지 :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- 조합원 실태조사 : 매년 1회 이상,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 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시
□ 조합원의 책임
-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,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
-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(주소, 타조합 가입 등) 변동 시 또는 자격 상실 시 조합에 신고
영산포농협